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수립/승인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수립/승인 절차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수립/승인 절차] 1. 광역도시계획 (1) 수립(입안) - 시장, 군수공동 (조정) 1. 수립자 1) 동일 도안- ① 시장. 군수 공동(조정) ② 도지사 단독- 3년내 승인신청(x)/ 시장. 군수 요청 ③ 도, 시장. 군수 공동- 시장. 군수 요청 2) 시. 도 걸침- ① 시. 도지사 공동(조정) ② 국장 단독- 3년내 승인신청(x). 국가계획 ③ 국장. 시. 도지사 공동- 시. 도지사 요청 2. 수립기준- 국장이 정한다. 3. 내 용-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. 4. 기초조사- 하여야 한다. 생략사항 없다. 5. 의견청취- ① 주민과 전문가(공청회)- 하여야 한다. 생략사항 없다. ② 지방자치단체(시·도의회, 시. 군의회/ 시장·군수)- 30일내 의견제출 (2) 승인(결정.. 2019. 12. 30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