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시사, 직장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수립/승인 절차

by 규민아 2019. 12. 30.

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수립/승인 절차] 

 

1. 광역도시계획

 

(1) 수립(입안) - 시장, 군수공동 (조정)

 

1. 수립자

 

1) 동일 도안- 

 

  ① 시장. 군수 공동(조정)

 

  ② 도지사 단독- 3년내 승인신청(x)/ 시장. 군수 요청

 

  ③ 도, 시장. 군수 공동- 시장. 군수 요청

 

2) 시. 도 걸침- 

 

  ① 시. 도지사 공동(조정)

 

  ② 국장 단독- 3년내 승인신청(x). 국가계획

 

  ③ 국장. 시. 도지사 공동- 시. 도지사 요청

 

2. 수립기준- 국장이 정한다.

 

3. 내 용-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.

 

4. 기초조사- 하여야 한다. 생략사항 없다.

 

5. 의견청취- 

  ① 주민과 전문가(공청회)- 하여야 한다. 생략사항 없다.

  ② 지방자치단체(시·도의회, 시. 군의회/ 시장·군수)- 30일내 의견제출

 

 

(2) 승인(결정,확정)

 

1. 협 의- 관계(중앙)행정기관의 장(30일내 의견제출)

 

2. 심 의- 중앙(지방)도시계획위원회

 

3. 승 인- 

 

  ① 시장. 군수 수립- 도지사(변경도 다시 승인 요한다.)

 

  ② 시. 도지사 수립- 국장(변경도 다시 승인 요한다.)

 

 

4. 송 부- 협의를 한 관(중)행장과 시・도지사, 시장・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 

(3) 공고·열람  

 

시・도지사, 시장・군수는 공보에 공고, 30일 이상 열람하여야 한다.

 

2. 도시·군기본계획

 

(1) 수립(입안)

 

1. 수립자- 특시. 광시. 특자시. 특자도. 시장. 군수만 (주의: 국장. 도지사- x)

 

2. 대상지역(특. 광시. 특자시. 특자도. 시. 군- 필요시 인접 도시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.)

 

  ① 원칙(필수적)- 수립 하여야 한다.

 

  ② 예외(임의적)- ㉠ 수도권(x) +광역시 경계(x) +인구 10만 이하인 시. 군

 

  ㉡ 도시.군기본계획이 모두 포함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시. 군

 

3. 수립기준- 국장이 정한다.

 

3. 내 용- 추상적이고 포괄적임(~~에 관한 사항/ 도시.군관리계획의 내용이 있나 확인)

 

4. 기초조사- 조사. 측량 하여야 한다. 생략사항 없다.

 

5. 의견청취- 

 

  ① 공청회(주민과 전문가)- 개최하여야 한다. 생략사항 없다.

 

  ② 지방의회(특. 광시. 특자시. 특자도. 시. 군 의회)- 30일내 의견제출

 

(2) 승인(결정,확정)

 

1. 협 의- 관계행정기관의 장(30일내 의견제출)

 

2. 심 의- 지방도시계획위원회

 

3. 승인(확정)- 

 

  ① 특・광시・특자시・특자도 수립- 직접 확정(주의: 국장의 승인이 아니다.)

 

  ② 시장・군수 수립- 도지사 승인

 

4. 송 부- 시. 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시장·군수에게

 

(3) 공고·열람  

 

특시. 광시. 특자시. 특자도. 시장. 군수는 공보에 공고, 30일 이상 열람

 

3. 도시·군관리계획

 

(1) 입안

 

1. 입안자- 

  ① 원칙: 특. 광시. 특자시. 특자도. 시장. 군수.... 하여야 한다.

  ② 예외: 국장, 해장, 도지사... 할 수 있다.

(주의: 주민은 입안자가 될 수 없다.)

 

2. 입안제안(주민과 이해관계인)- 도시・군관리계획도서. 계획설명서 첨부

 

  ① 제안내용: 기반시설과 지구단위

 

  ② 반영여부 결정 통보: 제안일로부터 45일 내(1회 30일 연장할 수 있다.- 최장 75일)

 

  ③ 비용부담: 협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

 

 

3. 기초조사- 필수/ 환경성검토와 토지적성평가 포함/ 생략사항 있다(.......많음)

 

4. 주민의견청취- 공고및 열람(14일 이상)- 60일내 반영여부 통보/ 생략사항 있다.

 

 

5. 지방의회 의견청취- 대령이 정한 사항(①. ②. ③)

 

 

(2) 결정고시

1. 결정권자- 

  ① 시. 도지사. 대도시시장/ 시장. 군수(본인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획계획)

  ② 국장(암기요함)- 직접 입안, 개발제한구역. 국가계획 연계된 시가화조정구역

  ③ 해장- 수산자원보호구역

 

2. 협의- 관(중)행장(30일내 의견제출)

 

3. 심의- 중(지)도위

 

( 협의, 심의 생략 : 국방기밀, 경미한 변경)

 

.공동심의(건축 +도시) 시. 도지사, 시장. 군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할 때

 

 

4. 고시- 관보 또는 공보

 

(3) 열람  

 

특시. 광시. 특자시. 특자도. 시장. 군수(열람기간은 별도 없다.)